‘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 2건 계류 중

국회, 정년연장 관련 법안 추진/ 작년 발의… 다른 현안에 밀려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에 맞춰 국회에서도 정년을 65세로 늘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논의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석 의원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만큼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도 이에 맞춰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발의된 후 각각 3차례씩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됐지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산적한 노동계 현안에 밀려 그동안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