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이 2011년 12월 개정된 지 7년6개월이 지난 올해 8월부터 드디어 시행된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교육부는 강사 운영 매뉴얼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과거의 강사제도에 비해 많은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령은 강사의 신분과 고용안정, 처우개선과 채용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 등도 잘 다듬어져 있다. 이제 전체 교원의 34%에 해당되는 7만여명의 시간강사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도 고민이 많다. 가장 큰 고민은 재정 부담이다. 교육부는 올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으로 288억원을 확보해 뒀고, 퇴직금 예산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소요될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학령인구 급감과 10년간의 등록금 동결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은 대학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원채용 방법에서도 겸임교원 채용은 원 소속기관의 정규직을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서만 임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소속기관이 없는 전문가나 예체능 저명 예술가 등은 겸임교원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초빙교원도 초빙이 아닌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강사법 제도 안착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법 취지에 맞게 자구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337개의 대학(전문)들은 각기 설립목적이나 건학이념 등 다양한 대학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에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