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는 자율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았지만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전국 약 4만개 어린이집이 반드시 보육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됐다. 평가 기간은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자녀가 받는 보육품질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린이집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제도 시행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은 국가가 대신하고, 거부한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거부를 지속하면 운영이 정지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평가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어린이집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복지부가 평가 항목을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의무화 전보다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영·유아 인권과 안전, 위생 등 항목을 필수 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 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복지부 측 해명이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 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앞으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며 “하위 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