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 물건너가나

법안 공포 후 6개월 지나야 시행 / 6월 국회 열려도 연내 출범 가능성 낮아 / 김진경 의장 "연내 출범이 1차 목표 / 실패하면 다른 방안 강구해야할 것"

미래교육의 나침반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이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당·정·청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 설치를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었지만 국회 공전으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차례 공청회를 거쳐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당·정·청과 국가교육회의는 애초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잡고 물밑 작업을 해왔다. 

 

지난 4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상반기 통과가 돼야 올해 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에 법률안 이송, 대통령 공포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 6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연내 출범은 쉽지 않다.

 

더욱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가교육위 설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 공전이 풀려도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세계일보가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할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5명의 교육위원 중에 8명(53%)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응답한 교육위원들도, ‘매우 동의’는 2명(13.3%), ‘동의’는 4명(26.7%), ‘보통’이 1명(6.7%)이었다. 대체로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의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월까지 법을 통과시키고 연내에 출범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패하면 (올해 안에 설치는 어려운 만큼) 나름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