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건’ 공개소송 2심서 뒤집혀 ‘불허’ 판결

참여연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문건을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별조사단의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초 자료로 사용됐다”며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문건이 기소 법관들의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점도 공개돼선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파일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해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04개의 문건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인 만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2015년 5월 서울북부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전해 받고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