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3일 열린 최저임금 인상 위헌 심판대상 공개변론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 고시했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이에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협회 측 대리인인 황현호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헌법을 어겼다”며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 통제·관리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워져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고시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을 특정해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피청구인인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이고,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아직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담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