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25)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 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가족들과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씨는 지난 2016년 9월 7일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쫓겨났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