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후배 성매매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 챈 10대

 

가출을 한 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청주의 한 원룸에서 B(15)양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돈 2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SNS로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