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에 보복 폭행한 30대 구속

세계일보 자료 그래픽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보복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에 있는 여자 친구 B씨(26)의 집에 찾아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해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을 신고한 데 보복하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아가 “네 친구와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제 2개월 차인 지난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이에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일삼고도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미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