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오늘국무회의서 정부인사발령안 의결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에 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8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