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에서 구매한 화장품으로 피부질환 등 부작용 피해를 보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임블리 측에서 소비자 연락처를 알아내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소비자 37명에게 1인당 1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런 부작용이 계속됐으나,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협박하고 있지만, 1차 소송 외에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