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 유출한 빗썸·여기어때·하나투어 재판에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 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들 3개 회사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빗썸 감사였던 A(42)씨와 여기어때 부사장 B(41)씨, 하나투어 본부장 C(47)씨 등이다.

 

앞서 빗썸은 2017년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하면서 여기에 저장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1000건가량이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 래내역도 포함됐다.

 

해커는 이를 이용해 고객 보유 암호화폐 70억원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여기어때에서는 같은 해 마케팅센터 웹 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가량이 각각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내역을 악용한 협박·음란문자 4000여건이 발송되기도 했다.

 

또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투어에도 보호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 법인 및 책임자들과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