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학교 측은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상산고와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여타 다른 시도 소재 자사고로 확산할지 관심을 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7월 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도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와 동산고는 내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전주·안산=김동욱·김영석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