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수백만원 공제 받았지만…부양가족 올린 양친 '재산 공개'는 거부

"독립생계 유지"… 父 고정소득 이유로 고지 거부 / 부모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시 부양가족 공제 / 윤 후보자, 5년 간 매년 500만원씩 공제 혜택 / "세제 혜택 취지 어긋나는 공제" 비판 목소리 / 서초동 아파트 재산세 체납, 3차례 구청에 압류되기도 / 본인·배우자 등 가족 재산 총 66억여원 신고 / 병역문제도 청문회 주요 쟁점 될 전망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부친이 고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공개를 거부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부양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윤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 후보자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통계학과)는 지난해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윤 교수는 2001년부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의 2인 가구의 소득이 170만원이 넘으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해당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윤 교수가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 A씨는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학의 연구원이 실비보상적 급여의 성격으로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간 후보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과소 신고 납부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파트 재산세를 3차례 제때 납부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 후보자는 2012, 2013년, 2015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서초구청이 아파트를 압류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고 소명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000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671만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5957만7000원을 갖고 있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했다. 서초동 아파트에는 남편인 윤 후보자와 현재 거주 중이다. 또한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을 보유했다.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병역문제 또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는 1980년과 1981년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면제)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뒤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과 세금 관련 문제 등을 집중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월정 급여와 연금을 혜택을 받는 후보자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면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