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서 ‘폭식투쟁’ 벌인 일베 등 고소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201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른바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는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세월호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폭식 투쟁에는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한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외치며 치킨과 피자 등을 먹었다.

 

당시 광화문광장 한쪽에는 ’일베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며 간이 식탁이 마련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날 “폭식 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지나기 전에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폭식 투쟁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런 패륜적인 행위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부득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