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21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의 기준은 종전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존의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전날까지는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 처벌 상한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를 1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다음날 오전에도 취기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