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시신훼손 혐의’ 제외된 채 재판 넘겨져…살인동기 못 밝힌 채 구속기소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사진)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시신 훼손 혐의는 강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못함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용이 제외됐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 유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고씨의 범행동기와 방법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밝혀냈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때처럼 검찰에서도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 노출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을 보이는 수십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유정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