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국내 입국 시도한 유승준, 대법원 최종판결 11일 나온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17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사진)에 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에서 오는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특별3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당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다.

 

앞서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다수의 노래를 히트시키며 국민스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방송 등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에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하며 그에 대한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2015년 8월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2심은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이 모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1월에는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를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12년 만에 발표했다. 그가 국내에서 신보를 낸 것은 2007년 ‘리버스 브  YSJ‘(Rebirth of YSJ) 이후 처음으로 화제를 모았다.

 

유승준은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취지의 가사를 직접 작사해 국내 복귀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내 컴백을 시도했다가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계획을 철회하며 컴백이 무산된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 ‘어나더 데이’ 앨범 표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