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입건 김성준, "몰카 규제하려면 가해자 엄벌해야" 발언 재조명

김성준 SBS 전 앵커. SBS 제공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사표를 낸 가운데 과거 그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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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SBS에 입사해 기자를 거쳐 앵커가 된 그는 평일 오후 2시20분 방송되는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의 진행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8월 라디오에서 몰카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잡아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몰카를 발본색원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그런 데에 발을 안 담그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몰카 범죄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받을 텐데, (가해자가)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BS ‘8뉴스’를 진행하던 2017년 3월에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직장 성폭력 걱정까지 해야 하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는 지난 4일부터 이재익 PD가 임시 DJ를 맡고 있다.

 

SBS 측은 김 전 앵커가 낸 사직서를 8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