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선정이 불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가 이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재도전에 나설 경우 올해 말에 통과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쯤 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키움뱅크는 안정성 측면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측은 모두 재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다.
토스 측은 “재도전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인가 공고가 나온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당국의 재무적 안정성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도 가능할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뱅크의 대주주인 키움증권과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쌓아둔 자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를 다시 신청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사주 매입 금액과 키움뱅크 관련 금액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과거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 통과가 유력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