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사진 오른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사진 왼쪽)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호석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오름은 양호석에게 맞은 뒤 퉁퉁 부은 사진과 함께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골절, 코뼈 함몰 등의 상처를 입고 양호석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양호석 측은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 된 형에게 ‘더 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호석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오름과 합의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9일 공판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호석과 차오름의 합의사항을 한 번 더 들어볼 예정이다.
차오름은 폭행당한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년간 같이 자라오고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기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공존해 이런 결정(고소)을 내렸다”면서 “(양호석이)제가 맞을 만한 짓 해서 맞았다고 하고, 인테리어에서 뒷돈 돌렸다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현재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 중이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양호석·차오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