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고생한 대가로 3000만원 요구해" vs 지망생 "폭행·모욕에 잡일 시켜"

 

프로그램 사전 진행자로 인기를 얻은 MC 딩동(본명 허용운·사진)이 MC 지망생을 모욕 및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딩동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신문은 9일 “MC 지망생 A씨가 딩동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딩동은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딩동과 함께 일하면서 차량 운전 및 짐 운반, MC 보조 잡무 처리는 물론 ‘술대기’ 역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말하는 ‘술대기’란 딩동의 방송 녹화가 끝나면 술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새벽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다.

 

A씨는 이 매체와 전화 통화에서 “딩동이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 그는 가만히 앉아 있는 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며 “마이크를 던져 허벅지에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딩동 측 관계자는 “A씨에게 모욕 및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딩동에게 교육을 받던 수강생”이라며 “A씨를 매니저처럼 고용한 적이 없고, MC 업무는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기에 그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A씨가 10개월 정도 교육받는 동안 촬영 현장을 개인 유튜브나 SNS에 올리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약속도 여러 번 어겼다”며 “딩동은 A씨에게 여러 건의 행사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교육을 멈추고 돌아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노동청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노동관계나 근로관계가 아닌데도 본인이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딩동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딩동이 한 달여 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현재 A씨를 모욕과 협박죄로 맞고소했고, 녹취자료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C 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전 MC계의 유재석’으로 불리며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에서 진행자로 활동 중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해피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라디오 스타‘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