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가능성 커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