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 "조선일보 사옥서 방사장 조사"

조선-MBC 소송서 증언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계자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0일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당시 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전 경기지방경찰청 최모 형사과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당경찰서에 (방 사장이) 나오기 어려우면 파출소에서 하자고 했다”면서 “(조선일보 측이) 파출소도 경찰관서라고 해서 조선일보 사옥으로 직원을 보내 조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방 사장에게 파출소에서 조사하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예가 있다’ 해서 숙고를 했다”며 “통신, 움직임 다 조회했는데 전혀 관련된 것이 없어 피해자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처음에 파출소에서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옥에서 방 사장을 조사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원고 측 의견에 대해 최씨는 “(이례적이지) 않다”고도 답했다.

 

또 최씨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방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 측의 이런 요청에 “증인이 조사를 안 받고 끝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씨는 “당시 장자연씨가 유서로 글을 써놓은 곳에 조선 방사장이 나왔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