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빠르면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다만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근로자, 사용자 위원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는데, 시급 기준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각각 제시해 여전히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해 자정까지 결론내지 못하면 12일 오전 0시 13차 전원회의를 곧바로 열어 새벽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만큼 양측 합의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내달 5일까지 이의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최저임금위가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