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 415만명 혜택…노동계 “기대 크게 못 미쳐 이의제기”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12일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확정 고시를 20여일 앞두고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415만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이번 인상률(내년임금’ 2.9% 보다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 5310원으로 올해 보다 5만 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