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맺는 어른들, '합의'해도 처벌 받는다

16일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

앞으로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의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실제로 13세 이상 청소년 중 가출했거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조사한 결과, 의제 강간 연령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는 17%로 나타났다. 반면 의제 강간 연령이 아닌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범죄는 80%에 육박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상황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