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하태경이 명예 훼손" 손배소 냈지만 패소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지난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논객 지만원(77)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2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적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