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벌금 500만원 확정된 장영달 우석대 총장 직위 상실

3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퇴직 사유 / 향후 5년간 선거권 박탈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지난해 2월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영달(71) 우석대 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17일 우석대에 따르면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 총장에 대한 벌금형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 총장은 이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곧바로 직위를 잃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장 총장은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상실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장 총장은 14대부터 17대까지 내리 4번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18년 2월부터는 우석대 총장을 맡아 왔다. 우석대는 현재 서지은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장 전 총장은 2017년 2월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했고,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활동한 것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으로 봐야 한다”며 “장 전 총장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