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측 “연희동 자택은 내 명의… 매수자 밝혀달라”

[이슈톡톡]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부당" / 검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연희동 자택 압류·공매 적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연희동 자택은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 등 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특히 공매로 넘어간 자택의 매수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제삼자인 이 여사 소유의 자택 공매 처분은 부당”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제삼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후 지난 3월 6차 공매에서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최초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이 전 전 대통령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연희동 자택 압류·공매 적법···전 전 대통령 측 “불법재산인지 안 따지져 위법” 

 

이게 부당하다는 전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과 관련, 캠코와 검찰 측은 2016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따라 제삼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11일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남정탁 기자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공매의 선행 처분인 압류 판결부터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금 집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 제9조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원고 재산이 몰수추징법 상 불법 재산인지는 재판을 통해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그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며 검찰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람 누군지도 알려달라”

 

이날 본격적인 변론이 열리기 전 이씨 측은 캠코 측이 매수자 인적사항이 생략된 낙찰결정문서 등을 제공하자 매수자 역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 정보까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6차 공매 입찰 당시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기일 직후 “(연희동 사저를 매입한) 그분도 나중에 이해관계가 되면 매각 처분을 전제로 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할테니 나는 이 소송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은 이 소송 외 제3자지만 소송이 고지가 되면 판결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고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