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운전 시간 짧아 비서 음주 여부 몰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18일 음주 상태인 수행비서가 몰던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사고 이후 병원에서 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차량 탑승 후 약 1.5km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직원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사거리에서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던 차에 들이받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비서의 음주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자신의 음주여부에 답해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명확히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과 연천 주민과 국민들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