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주본 1000억 요구 배익기, 합리적 의사소통 어려워 압수수색도 검토”

배익기씨.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상주본)’ 환수와 관련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주본 환수와 관련 입장에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주본 소장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가지보(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주본을 소장한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는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동준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