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부정 채용 혐의 인정" vs 김성태 "檢 정치개입"

법정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 공세/ 김 의원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승부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kt의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들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딸이 결코 KT에 부정채용되지 않았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딸을 KT에 부정채용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법정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 공세를 김 의원이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검찰 “김 의원 딸 KT 입사지원서 내지 않고도 최종 합격”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1년 뒤 열린 공채시험에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후 채용절차부터 합류했다. 김씨는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초 KT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말에 KT 새노조 등이 특혜채용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딸이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적극 해명했으나 수사를 마친 검찰이 고개를 저은 셈이다.  

 

◆ 김성태 “검찰의 정치개입…물러서지 않겠다”

 

김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입’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회사(KT)가 딸의 파견 비정규직 2년여 생활을 기간만료로 마무리시켜 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규직 절차로 채용했다면 제 딸아이도 부정채용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기소가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검찰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며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찰이 얻어낸 진술은 단 한마디도 없고 관련 증거도 단 하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야말로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정치개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에 따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깊이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