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 채용은 뇌물" 검찰, 김성태 한국당 의원 불구속 기소

"부정채용 대가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 국감증인 채택 안 해"
딸의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여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인실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과 김범기 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 6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을 부정 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으로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