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정치집회 불허 방침을 세운 서울시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옛 통진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민중당과 민노총 등 60여개 단체 회원 2만여명은 20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이 전 의원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 이씨를 ‘종북몰이 희생자’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옥중서신까지 낭독했다. 서울시의 광장 사용 허가 기준에 따르면 허용될 수 없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서울시는 “허가 신청 당시 주최 측에서 ‘인권·평화에 관한 토크 콘서트로, 가수 안치환 등이 공연한다’고 했다”며 ‘문화행사’라고 판단해 허가했다고 한다. 시 대변인은 “이석기 석방대회가 열릴 줄 몰랐다”면서도 “실무적인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광화문광장에 시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목적이 아닌 정치적 집회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최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기습적으로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유한국당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도 불허했다. 그런데도 ‘이석기 집회’는 허용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