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도 고려대 언어학 교수(56)가 평소 제자들에게 폭언과 갑(甲)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김 교수의 제자 등 피해 학생들과 언어학과 학생회 등이 지난 4일 김 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대위 관계자는 “김 교수가 복직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직위 해제 상태지만 최근 2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학칙상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한겨레는 김 교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을 전했다.
제자들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자신이 시킨 일을 마음에 들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조센진 새끼들은 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자폐아” 등 폭언을 했다.
또한 몸이 안 좋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학생을 두고 “사회 생활도 못 하는 환자“라며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핸디캡(장애)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연구비 갈취와 관련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한 학생에게 “영혼의 썩은 내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일부 패륜적인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업무적으로 크게 실수한 학생들을 연구실에서 혼낸 적이 있는데,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자들의 연구비를 수년간 약 7000여만원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는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홍창우)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이 가운데 일부를 조교 명의의 ‘연구실 공동기금’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2011년 3월∼2014년 12월 모두 139차례에 걸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많은 동료 교수와 학생 연구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교수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고려대는 내달 중으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고려대 언어학과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