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아들 사망사건 피의자 전환… "경찰이 아내 돕는 느낌" 주장

경찰 "시신 부검 결과, 10분 이상 강하게 짓눌려… 질식사 추정"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 왼쪽)이 지난 3월 사망한 의붓아들 사건에도 관여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충북경찰청은 고유정의 의붓아들이자, 현 남편 홍모(37)씨의 친아들인 A(5)군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짓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시각은 새벽 5시쯤으로 추정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부검 결과를 인용해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 사망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도 ‘질식사’ 소견을 받았다며 타살이라고 확정짓기엔 아직 무리가 따른다고 전했다. 

 

고유정의 과거 모습. JTBC 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지난 3일 고씨와 함께 남편 홍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과실치사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

 

고씨의 남편 홍씨는 이날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돕는 조력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난 경찰과 다툴 이유가 없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싶지도 않다. 단지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초동 수사만 잘했더라면, (고씨의)전 남편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누가 봐도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은데, 경찰이 왠지 고유정을 이 사건에서 빼주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6월3일 조사 당시 경찰이 ‘고씨가 아들을 죽였다’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기법 상 홍씨에게 ‘(집에 세 사람뿐이었는데)당신이 아들 사망과 관련이 없다면, 고씨가 아들을 죽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라며 “여러가지 범행 가능 형태를 놓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고씨 부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씨는 당시 경찰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에 함께 잠이 들었던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5월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홍씨는 (아내인)고씨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A군이 사망하기 전날 고씨가 끓여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이 음식 안에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그를 무력화하기 위해 썼던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