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여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노래방 수가 2011년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28일 국내 자영업 시장을 다룬 'KB 자영업 보고서' 두 번째 시리즈로 노래방 업종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세부 상권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래방 수는 2015년과 2016년 코인노래방 열풍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 3만5316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노래방이 등장한 이후 가장 적은 766개의 신규 등록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신규 등록은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5개)보다 감소했다.
아울러 폐업·휴업이나 등록 취소로 시장에서 이탈한 노래방은 지난해 1413곳으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 여가의 개인화 등 소비트렌드 변화 흐름을 타고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코인노래방이 빠르게 증가했다. 코인노래방은 수익성 확보측면에서 유리해 2017년 신규 등록이 778개에 달했으나 지난해 들어 신규 등록이 409개로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국의 코인노래방 수는 지난 5월 기준 2839개다.
전국에서 코인노래방이 가장 많은 동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인천 부평구 부평동으로 각각 20개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16개씩 분포했다.
노래방은 지난 5월 기준 전국에 약 3만3000개가 영업 중으로 인구 1581명당 1개 꼴로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7656개)와 서울(6345개)에 가장 많았으며 시군구 별로는 경기 부천시(625개), 대구 달서구(565개), 대전 서구(512개), 서울 송파구(507개) 순이었다. 동단위로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197개), 경기 시흥시 정왕동(191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186개), 서울 강북구 수유동(180개) 등 지역 교통의 중심이 되는 오래된 번화가에 주로 분포했다.
보고서는 노래방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사업경험이 필요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쉽고 차별화가 어려운 업종으로, 이 같은 감소세는 회식 수요 감소와 회식 문화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워라밸 문화의 확산 등으로 핵심 고객인 직장인들의 회식 감소에 따라 2차로 애용되던 노래방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다.
보고서는 노래방 업주들이 주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직장인들의 회식수요 감소는 불가피해 공기질과 내부위생 관리, 노후화된 인테리어 교체 등을 통해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타깃 고객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의 도입해 잠재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페업은 꾸준한 반면 신규 등록이 적어 시장경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래방은 낮은 운영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업계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다소 더디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노래방은 상권에 민감한 업종으로 소비지형 변화에 따라 수요가 줄고 있음에 따라 상권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KB금융은 향후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내 자영업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식당·카페·빵집 합친 하이브리드형 초기 창업비용 줄어든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카페와 빵집, 식당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내년 6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수 사업자가 복합매장을 운영한다면 허용 요건을 '임시칸막이·선 구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건물이나 층, 벽 등 고정칸막이로 분리해야 해 초기 시설투자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같은 영업장에서 통합해 운영하려면 현재는 층으로 나누거나 벽으로 칸막이를 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으로 구획만 나누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영업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1년에 48만원이 드는 자가품질검사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시간이 돈'인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지에서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가게를 양도할 때 무조건 이 자격을 폐업 후 사흘가량 걸리는 재신고를 해야 했는데, 정부는 올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이 자격을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노래방에는 '미러볼'을 제외한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을 바꿔 12월부터는 청소년실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