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길이 10)에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에서의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아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어제(27일) 오후 11시 21분쯤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선원들은 (월선 배경에 대해)‘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귀순 의사가 있느냐’는 군 요원의 질문에는 ’아니요, 일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복을 입은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선박이 위치한 곳에서는 연안에서 나오는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항로 착오’라고 이야기한 점,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월선한 점 등에 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