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 출소 10일 만에 전한 근황 "안 좋은 습관 버리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황하나(31)씨. 수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황씨의 부친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일어도 달린다. 한발 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라는 글과 함께 황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황씨는 민낯에 팔꿈치가 까져 피가 흐르는 모습이었다.

황하나씨의 모습. 황하나씨 부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다음 날인 29일, 황씨의 부친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말 동안 딸과 웹페이지 작업을 했다”고 황씨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부친은 “딸이 변화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진솔하게 담고, 같은 생각,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형태의 페이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번개 맞을 확률이 400만 분의 1이라던데...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일어날 사람에게는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답하는 황하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9 xanadu@yna.co.kr/2019-07-19 12:11:3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2월, 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황하나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유천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10차례 투약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유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2 xanadu@yna.co.kr/2019-07-02 11:35:1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편 박유천(사진) 역시 출소 나흘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해 팬들에게 근황을 알렸다. ‘인생여행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해당 SNS에는 대부분 음식, 풍경, 반려견 사진이 게재돼있다.

 

박유천은 댓글 기능을 막아놓은 상태이며, 별다른 글 없이 사진만 업로드 하고 있다. 그가 팔로우하고 있는 단 한 명은 그의 동생 박유환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수원=연합뉴스, 박유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