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 채용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데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수사 과정에서나,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계속되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에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에게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 청탁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채용 청탁에 따라 딸의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의 딸을 파견 요청하는 방식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여전히 저나 제 딸이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연루됐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 전 사장에게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딸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가져갔다면 보여 달라고 검찰에 세 차례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난처한 입장으로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쓰여 있는 딸의 파견 계약직 입사 연도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적시돼선 안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6년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아들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5급직으로 채용 입사했다”며 “당시 분명히 (5급직은) 내부 정규직 T.O(정원)였지만, 외부에서 문준용이 그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때 검찰은 왜 문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했다.
또 그는 “문재인 아들 문준용씨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한 부분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그 시점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수사) 7개월 동안 정치인 김성태는 견뎌냈을 지 모르나 제 가정은 피폐해지고 제 가족은 문밖을 나가지 못하는 참담한 생활을 한다”며 “최소 재판을 통해 국민 앞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시험에 응시·합격해 2010년 1월까지 근무했다.
노동부는 2007년과 2010년 당시 두 차례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했으나,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용정보원은 인사 규정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