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가 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된 뒤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8월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