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형' 강성욱 "침대에 있었는데 유혹하는 신음소리 내길래 키스" 주장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오른쪽 사진)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법정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29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를 받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떨어졌다.

 

앞서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에서 모 술집의 여종업원을 대학 동기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성욱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자고 있다가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잠에서 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된 대학 동기 역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해 강성욱에게 보여주자 그는 스킨십 자체는 시인했다.

 

복원된 카톡에는 ‘난 침대에 누워있었던 걸로 해’, ‘카톡 다 지워’ 등의 증거 메시지가 담겼다.

 

이에 강성욱은 “침대에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친 박모씨(피해자)가 유혹하는 신음소리를 내길래 키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는 피해자가 3개월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정황이 강간 등 치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MBN 뉴스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