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및 신형 방사포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사거리를 감안할 때 우리 안보를 위협하진 않는다”며 애써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반면 북한 무기의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은 미·일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없어 문재인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59분과 오전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한 주 남짓한 기간에 벌써 세 번째 이뤄진 발사체 도발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느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단거리 미사일이다. 나는 (단거리 미사일에) 문제 없다.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을 시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날 발사체 발사 직후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줄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가 미국이나 일본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지 몰라도 한국은 명백히 그 사거리 안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대남용’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무기의 사거리는 250∼600km 정도로 북한 내 어느 지역에서 쏘더라도 한국의 주요 거점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북한이 맹렬히 비난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공군 청주기지 등이 북한의 직접적 위협 앞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한국군의 방어망이 무력화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최근 낸 성명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등 안보 고립 탈피와 국민 생존권 보장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수장은 얼마 전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9·19 군사합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