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다운계약서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현재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개정에 30일로 단축하게끔 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해제·취소가 되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계약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업·다운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공동 조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공인중개사법 통과를 통해 허위거래나 공동중개 금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집주인 가격 담합을 금지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도 마련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할 전담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로 하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한다.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