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 무단 점유에도 손놓은 화순군

민간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사용 / 郡, 시정요구 공문만 보내고 뒷짐 / 인근 주민들 “특혜 아니냐” 제기

전남 화순군이 한 민간 아파트가 공공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2년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화순읍의 한국아델리움 아파트와 로즈베이커리 건물 사이에 4필지 477㎡ 면적의 공공도로 부지가 있다. 이 아파트가 2002년 건설되면서 공공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땅이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민간아파트가 공공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현묵 기자

하지만 인근에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대체도로가 개설돼 아파트가 기부한 도로용 부지는 활용가치를 잃고 방치돼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6월 화순군에 무용지물이 된 이 공공도로 부지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화순군은 석달 만인 지난해 9월 수천만원을 들여 담장을 허물고 길이 109m, 폭 4m의 도로를 개설해 시멘트 포장을 했다. 하지만 폭이 좁고 곡선이 많은데다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아파트 측은 지난해 11월 새로 정비된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주차장을 연결하는 주차선을 긋고 24면의 주차장을 만들었다.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주차장화한 것이다.

화순읍 주민들은 공공도로 부지가 특정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화순군에 제기했다. 화순군은 지난 1월 현장 점검결과 공공도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아파트 측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는 이 같은 화순군 시정 조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순군은 한국아델리움 아파트가 공공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화순군은 아파트에 두 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만 보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화순군이 해당 아파트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미 활용가치를 잃은 공공도로를 용도 폐기하는 게 맞다”며 “한국아델리움 아파트측에 매각이나 임대를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