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재판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강제동원 재상고 관련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2014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다.
한 변호사는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당시 임 전 실장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차장으로부터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앞서 한 변호사는 증언 초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사이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도 일본제철 측과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들과 관련한 질문에는 “변호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도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언거부를 허용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