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25조의 3 1항).
이처럼 하도급 대금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이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액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둘러싸고 최근 의미 있는 판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 중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공정위는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일부 거래대금이 아니라, 전체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거래대금만이 하도급 대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5누56160 판결).
전체 하도급 대금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게 되면 원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도급 거래의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문언에 충실하게 하도급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최종적인 과징금 산정은 공정위의 재량이므로, 일부 거래가 정상 이행된 부분을 반영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어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내부적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 97898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공동수급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내부적 채무비율은 어디까지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삼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하수급인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도 이에 따라 한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