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쓴다니 그만두라고…’ 글 올린 간호사 해고…법원 “부당해고”

여러 사정 종합할 때 간호사에 대한 해고 징계 가혹 / 게시글로 요양원 피해 막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출산·육아휴직을 쓴다고 했다가 권고사직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모 요양원 A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간호사 B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는 지난 2018년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당시 B씨는 두 달 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지만, 요양원 측이 “육아휴직 등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이달 말쯤 그만두면 좋겠다”고 사직을 권고했다.

 

B씨는 “근로복지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정말 화가 나요”라는 제목으로 A씨와 나눈 대화를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를 알게 된 요양원 측은 “B씨 글 때문에 악덕 기업으로 몰리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해고했고,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 결과를 받았다. 이에 요양원 측은 법원에 재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B씨에 대한 해고 징계가 가혹하다고 봤다.

 

또 “B씨가 문제가 생긴 뒤 스스로 글을 삭제했다”며 “게시글 작성 후 요양원의 입소 인원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등 요양원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