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들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존중돼야”

日내부 자성 목소리 확산 / 한·일 변호사들 도쿄서 공동성명 / “피해자·日기업 대화의 장 조성을” / 도쿄신문 “韓수출규제는 경제제재” / ‘야스쿠니 반대’ 심포지엄도 열려

일본 변호사들이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강력 옹호했다.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 닌교초(人形町)구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지를 전제로 법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의 지배와 삼권분립된 국가에서 사법권은 정치가 구제하지 못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협의의 장을 만들어 당사자 간 자주적인 협의를 하게 하고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과 이를 지지하는 일본 시민들이 10일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 인근 도로에서 야스쿠니 반대, 전쟁 반대, 개헌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성명에는 한국 측에서 임재성·김세은·이상갑·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등이,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이와스키 고지(岩月浩二)·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장계만(張界滿)·자이마 히데카즈(在間秀和)·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등 일본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앞서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맞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 2개월여 후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냈고 지난 1월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이 외무성에 사례를 제시하며 제재안을 구체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한편 야스쿠니(靖國) 합사 취소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이병순씨는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재일본 한국YMCA에서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의 연단에 섰다. 이씨는 일본인 방청객들을 향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숨진 뒤 야스쿠니에 합사된 아버지 영령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